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건설업기업진단
- 기계면허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비계등록증
- 삭도설치공사업
- 비계면허
- 실내면허
- 건설업신규등록
- 도장면허자본금
- 소방시설공사업
- 조경식재신규등록
- 건축공사업등록
- 가스시설시공업면허
- 전문건설업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등록
- 습식자본금
- 가스면허
- 비계자본금
- 도장공사업면허
- 건축양수
- 강구조면허
- 습식면허
- 전문면허등록
- 건축면허
- 조경식재면허
- 건설업실질자본금검토
- 미장면허
- 도장면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축공사업등록 (1)
EH씨앤씨★

안녕하세요 !!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축공사업 어떻게 등록할까요 !!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은 법인은 3.5억원 개인은 7억입니다. 자본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인으로 진행하는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3.5억원 이상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만을 위해 쓰여져야 하니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과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특히나 건축공사업은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하는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존재한다면 필히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1. 4. 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