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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부터 완료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축공사업 어떻게 등록할까요 !!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은 법인은 3.5억원 개인은 7억입니다. 자본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인으로 진행하는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3.5억원 이상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만을 위해 쓰여져야 하니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과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특히나 건축공사업은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하는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존재한다면 필히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자본금 적격을 확인하게 되는데 진단보고서가 재무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신설법인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이란 것은 회사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함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서 예치하고 출자금의 한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4좌만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데 1좌 금액이 1,502,400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하고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한 뒤 약 2년동안은 묶여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5명입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입니다.자격 범위가 필수로 확인되어야 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상시 근로하도록 준비해야 기술인력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입니다. 이중근로 / 겸업/ 겸직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술인력은 접수 전까지 준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신고가 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겹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상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용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직접 소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는 실사를 통하여 실제 사용여부와 본점 주소지 위치, 단독 사용등을 확인하게 되니 작은공간이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야 문제없습니다.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충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회사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한 증빙 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 후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신규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까지는 사업자에 따라 기간차이가 나는데 약 30일에서 최장기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면허가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입찰 참여가 주 된 사업의 목적이라면 실적이 있는 법인을 양수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체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양수 금액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여 적합한 물건을 양수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