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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하기

EH씨앤씨★ 2021. 4. 8. 16:31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 중에 하나로서 사업자 이름으로 발급 받는 건설업 등록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업자가 충족하고 있는 등록기준과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 하여 승인 완료 후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받아 실내건축공사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말하며 준비하는 자본금은 사업자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일이되면 전문진단자에게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하고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첫 신규등록할 때의 자본금은 제예금을 말하며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니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좌수는 54좌수 이며 1좌 금액이 937,849원 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해야 접수 시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줍니다. 출자금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추후 공사업을 위하여 발급 받는 보증서에 활용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급 할 수 없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융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 이기 때문에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같은 자격증으로 등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등록기준 상에서 해당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기술인협회를 통하여 경력수첩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수첩은 건축 분야 초급이상으로 확인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수 2명이니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하여 상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실제 소유 했다는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 명의를 확인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되며, 사무실은 실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설비를 설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 또한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신규등록은  사업자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대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과 접수 추 처리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이며, 신설법인은 자본금 예치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자본금 예치 30일 이상이 필수 기간이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 입니다. 면허가 생각만큼 오늘 준비해서 내일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한 날짜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양도양수란 법인을 설립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한 회사의 보유한 실적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 할 수 없고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뒤의 실적을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이는 일반 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입찰, 협력업체 등록과 같이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 적합한 건설업 등록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