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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기술자 준비하기

EH씨앤씨★ 2021. 6. 8. 16:59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중에 오늘은 기술자 , 전문기술인력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조경공사업은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수먹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경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확인 받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선 실질자본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명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사업자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검토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조경공사업에 맞는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131좌 만큼 ( 법인) 인데 1좌 금액이 1,508,400원입니다. 출자금이 예치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접수 때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일은 없고 등록증이 발급 되면 출자금에 대한 약정 업무를 통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합니다.

1.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2.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3.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총 6명의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며 이중근로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조경공사업 만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 되기 때문에 총 6명의 전문기술인력이 준비되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의미합니다. 조경, 토목, 건축 과 관련된 학력, 경력, 자격 을 신고하여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는 것이 경력수첩입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근무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을 통하여 발급 되는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 55점 일 경우 중급 순으로 발급됩니다. 해당 경력수첩 발급은 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구비서류 안내를 받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니 적당한 공간으로 준비하는데, 사무실의 용도와 실제 기술인력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하고 기술인력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사무실의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