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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증 발급

EH씨앤씨★ 2021. 4. 23. 16:31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증 발급받기 준비한다면 등록기준 부터 확인할게요. 건설업을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허마다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준비,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면허에 필요한 필수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1.5억원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원의 예치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평잔유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최소 21일에서 최대 30일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평장 유지 후에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 습식방수공사업의 출자금은 1좌당 937,849원으로 54좌 만큼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1.5억원을 유지하던 사업자 통장에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면허 접수 까지는 확인서 발급 이외의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등록되는 전문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최소 2명이기 때문에 항시 2명을 충족해야 하고 면허 등록 후에도 2명 중 퇴사 인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고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범위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이 이중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사람이 2명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용도 확인도 필요하여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임을 확인하고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당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므로 본점 주소지에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로 구성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서 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소유를 증빙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발급된 습식방수공사업이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쌓는 동안에는 입찰에서 불리하지만 양도양수하여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입찰에서 해당 실적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행정처분 등에 유의하여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