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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으로 면허 취득

EH씨앤씨★ 2021. 4. 22. 18:12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만 합니다. 법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은 1.5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 지나야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이 지나야 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때문에 면허 발급 기간이 짧지만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동일하지만 법인은 등기 상의 자본금도 맞추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또한 이용하지만 공제조합이 보다 공사업에 특화 되어 있다고 보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54좌 만큼 예치해야 하는데 1좌 금액이 현재 기준 937,849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사람 2명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인력은 각각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조경식재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이중으로 근로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기술인력의 이중근로는 사전에 확인후에 기술인력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 라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기술인력의 이중근로 사항으로 인하여 보완 또는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고 사무실의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 확인이 필요해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준비하여 직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하므로 단독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제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하기 건설업 처음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등록한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조경식재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고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 소요됩니다. 접수 처리는 담당자에 따라 상이 하니 넉넉히 계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은 약 35일 , 기존사업자는 약 45일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