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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EH씨앤씨★ 2021. 4. 15. 17:5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증 발급을 할 때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경우 필수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등록증 발급 전이나 발급 후에도 항시 충족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의 경우 면허 발급 후에도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은 유지되어야 하니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신고는 필수이며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첫번째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평잔 유지입니다. 일정기간의 평잔 유지가 선행되어야 진단 가능일이 도래하며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 검토를 필수로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 되어야 하고, 제 3자에게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1.5억원 중에서 공제조합 출자좌수 54좌수를 매입해야 합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으로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해야 하고, 좌수는 54좌가 필수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에는 포함되는 금액이며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출자금이 변동될 경우 그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최소 기능사 또는 기능사보와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 으로서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자격기술자로 2명을 준비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사보의 경우 현재 시험을 볼 수는 없고 기존에 보유한 사람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인 2명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를 할 수 없으며, 겸업 및 겸직 또한 인정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공동 사용은 불가능하니 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등록증 발급 후 퇴사 한 경우 퇴사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할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용도 확인이 가장 첫번째 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할 때에는 사무실 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하며 실제 사용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으니 등록증 발급 후 사무실을 처분하는 것은 추후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로 할까요?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기간을 확인하자면 신설법인은 약 35일 기존사업자는 약 45일 이상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기간이 포함되며 서류 준비 후 관할 지자체제 접수하고 나면 처리 기간이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만 발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 별, 업체별 처리기간은 상이하며 평균 약 1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면허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