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삭도설치공사업 정확한 등록기준

EH씨앤씨★ 2021. 4. 6. 16:03

안녕하세요 최예림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종 중에서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입니다. 특히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다른 자본금을 요구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억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억원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공사업 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필수 , 무조건 입니다.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야 하고 삭도설치공사업 위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자본금에서 일부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관할 지자체 접수전까지만 예치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통해서는 공사업 등록 후에

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으니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예치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씩 3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자격증 보유한 ) 2명. 총 5명의 필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무하며 자격범위가 확인된 사람으로 5명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확인하고 기술인력이 이중근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의

최소 인력과 이중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 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 내

관리를 통하여 기술인력으로서 문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몇 안되는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가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1. 기중기 ( 50톤 ) 2. 전기용접기 ( 30KVA 이상) 3. 동력윈치 ( 동력 윈치 : 쇠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로서 4가지의 장비를 일체 보유해야 하고 회사가 직접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본점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공간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하며 해당 사무실의 직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보등본 등을 준비하여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를 설치하고

단독 공간으로 준비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추후 14개로 통합되는 전문건설업 종 중에 하나입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유사성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고 난 뒤에는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명으로 등록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업체들에게는 혼란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등록 업체들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