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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자

EH씨앤씨★ 2021. 5. 20. 16:28

 

전문건설업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을 하는 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현행 약 29종으로 분류되며 해당 공사의 경미한 공사 이상을 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공사 / 철강재설치공사 / 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궤도공사 / 난방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건설업면허는 필수로 등록 후에 공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각 충족해야 하는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기계설비공사업이라면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일정 기간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진단 발급 가능일이 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존사업자는 직전월 말 일이 진단 기준일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출자금은 각 면허의 자본금에 따라 상이 합니다. 1.5억원 자본금의 경우 약 5000만원 정도가 출자금이며 2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는 약 7500만원이 출자금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에 따라 확인하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나뉘는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출자금을 담당하며 그 밖의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이란 건설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이란 자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며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전문건설업면허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소지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려는 면허에 맞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 업종에 한하여 충족해야 하고 장비는 장비를 필수로 필요로 하는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확인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와 실제 사무실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소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장비는 실제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 일체를 준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사진 등과 같이 준비하고 장비는 임대하거나 잠시 대여 할 수 는 없고 실제 소유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 난방3종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