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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어떻게 등록하는지

EH씨앤씨★ 2021. 5. 11. 18:05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다면 어떻게 등록하는지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고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이 각각 상이합니다. 법인 2억 , 개인 4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강구조물공사업을 위해 준비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하여 사전 검토 후에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본금에 대한 예치이므로 사업자에 따른 일정기간 자본금 예치를 충족하고, 기준일에 맞추어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존 사업자는 재무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실질자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검토를 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1좌 금액인 현재 기준 937,849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을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출자금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인입니다. 자격 범위가 확인된 상시 근로자를 의미하고 기술인력은 겸업 및 겸직 하지 않으면서 강구조물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필수 충족 기술인력이 4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준비해도 무방하지만 4명은 필수 고용확인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며 겸업만 주의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다수의 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이 때에도 타법령에 의한 등록업과는 기술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기술인력의 이중근로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단독 기술인력으로 준비 ,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은 4대보험의 가입여부로 확인되며 타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납부 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후 준비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타 회사와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독공간으로 확인되고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본점 사무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 또한 본점 주소지에 의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공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축사, 컨테이너와 같은 공간은 사용할 수 없고 근래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간혹 문제 제기 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실사 등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주소지 변경에 대한 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